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 구강암 치료 다각적 접근

URL복사

구강암연구소, 다음달 9일 테마연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 산하 구강암연구소(소장 최성원)가 다음달 9일 경희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노령 구강암환자의 치료전략’을 주제로 구강암 테마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80대 이상 고령 환자의 구강암 치료를 위한 맞춤치료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국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사회에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현재, 구강암 환자의 진단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의 치료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수회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뿐만 아니라, 노년내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표가 준비돼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 세 개 세션으로 나뉜 이번 연수회의 첫 세션은 ‘고령 구강암 환자의 치료결정을 위한 임상평가’를 주제로, 이은주 교수(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와 김선욱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가 강연을 펼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세션은 ‘고령 구강암 환자의 맞춤치료전략’에 대해 팽준영 교수(경북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공문규 교수(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맹치훈 교수(경희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등이 강연에 나서, 노령 구강암환자의 수술적 접근, 항암 방사선치료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고령환자의 경우 구강암은 적절한 치료 후에도 섬망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정석훈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조현정 교수(국립암센터 완화의료클리닉)는 노령 구강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와 존엄사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최성원 소장은 실제 80세 이상 구강암환자의 치료 증례를 여러 패널과 토론하고 고령 구강암환자의 적절한 치료적 판단, 접근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강암테마연수회 사전등록은 구강암연구소 홈페이지(www. oralcancer.re.kr)에서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