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9℃
  • 흐림광주 -4.5℃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0.6℃
  • 구름조금금산 -9.2℃
  • 구름조금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쉽고 간편한 사용·뛰어난 억제효과

URL복사

조광덴탈, 지각과민처치제 ‘Gel Desensitizer’ 출시

조광덴탈(대표 김용주)이 지각과민처치제 ‘Gel Desensitizer’를 출시했다. 시린 치아나 화이트닝 전후 사용 시 뛰어난 지각과민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광덴탈에 따르면 ‘Gel De- sensitizer’의 사용으로 △내산성 효과 △지각과민 억제 효과 등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는 산성을 띠고 있는 음식물로 인한 부식과 젖산에 의한 부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Gel Desensitizer’에 포함된 불화나트륨이 내산성을 띠고 있는 MS폴리머의 피막을 더욱 강화시켜, 산에 의한 탈회작용을 억제한다. 실제로 ‘Gel Desensitizer’ 처치 후 콜라에 10분간 담가둔 치아에서 MS폴리머 피막이 탈회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특징은 높은 지각과민 억제효과다. ‘Gel Desensitizer’는 MS Coat 시리즈의 높은 지각과민 억제효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나노 사이즈의 MS폴리머와 수산이 치질의 칼슘과 반응, 불화물과 칼륨염을 포함한 보호막을 형성, 효과적인 지각과민 억제효과를 자랑한다. 특히 Gel 타입으로 돼 있어 도포 후에도 치면에 머물러 있기 쉬우며, 상아세관을 긴밀하게 봉쇄할 수 있다.

 

‘Gel Desensitizer’의 적응증은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을 호소하는 경우 △수복을 하기에는 치경부 마모범위가 크지 않은 중증 정도의 증상 △미백 이후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다수 치아에 치경부 마모증 증상을 호소하면서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문의 : 02-773-2875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