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즐거운 치과생활

독자들의 마음에 조그만 힐링이 되길

URL복사

2018 즐거운치과생활 봄여름호 편집후기

공보이사를 맡게 된 후 두 번째로 만들게 된 이번호는 지난호보다 더 새롭게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으로 시작하였으나 항상 세상일은 마음같지 않구나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요즘 생활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주제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다가가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맞춤 치의학, 그리고 구글 이노베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치과의사 선생님에 대한 소식도 넣었습니다.

 

특히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안과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자 심리학 교수님의 소중한 글도 담았습니다. 미성숙 치근단을 가진 괴사된 치아의 재생 근관 치료 술식을 소개함으로써 줄기세포 관련 분야가 치과에서도 연구되며 또한 치료술식에 이용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주말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을 소개하여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어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호의 체형별 코디네이션에 이어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뷰티 테크닉에 대해서도 실어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겨울 한파 때문에 몸도 마음도 움츠려지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나서 따뜻하고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 이번 호를 발간합니다. 이 잡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그만 힐링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위원 김덕

 

어떡하다 보니 연속으로 기행문을 쓰게 되었네요. 벌써 다음 호에는 뭘 써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지만 공보이사님 이하 편집위원들과의 만남 그 자체가 더 기다려집니다.
늘 가까이서 읽히는 즐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위원 최성백

 

원고 쓴 것도 없고 특별히 한 일도 없고 ㅠㅠ
그저 밥만 축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교정 제대로 한 번 봤다는 것으로 공보이사님과 편집위원님들께 죄송함을 대신합니다.
다음 호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조서진

 

(즐) 즐거운 치과생활 잡지 작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치) 치과 외의 많은 지식을 쌓게 되어 행복합니다.
(후) 후세에 길이 남을 멋진 이번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 기대해 봅니다.
즐거운 치과생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편집위원 이승환

 

두 번째 즐거운 치과생활 편집을 마치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실제 출간물의 내적, 외형적로도 그 이력만큼 진화하고 있는가’이다. 개선되어져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편집위원 곽영준

 

노력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는데 즐치 편집위원으로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호도 즐겁게 작업한 것 같습니다.
원고에 있는 곳을 미리 찾아가보니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즐치를 읽고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편집위원 신한얼

 

제게는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두 번째 즐치 발행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설레지만, 조금 더 뿌듯하네요. 다음엔 조금 덜 얹혀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김선희

 

“한번 만난 인연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을 뿐이다.”미야자기 하야오 감독의 영화속 대사처럼 잠시 잊고있었던! ‘즐거운 치과생활’의 2018년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지만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래봅니다. 황금개띠해의 즐거운 가을에 또 뵙겠습니다.

편집위원 연제웅

 

이번 호를 완성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전혀 티나지 않는 이번 <즐거운 치과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볼만한 내용들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읽어주세요.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