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원 급여 “협의 후 결정” 안 돼!

URL복사

신창현 의원,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법 발의

직원 채용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명 ‘깜깜이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이라며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역시 채용공고에 기본 근로조건을 상세히 기재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 치과 구인구직 사이트 ‘덴탈잡’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은 명시돼 있지만 급여 부분은 ‘협의 후 결정’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치과 보조인력 채용공고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깜깜이 채용관행을 방지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