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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아이동연구회 임상교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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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정 꼭 알아야 할 팁 공개!

‘2018 대한치아이동연구회 임상교정 세미나’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바이오세텍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대한치아이동연구회(회장 이학)가 주최하고 바이오세텍, 덴탈하이브가 협찬한 이번 세미나는 베이직 코스로 마련된다. 대한치아이동연구회 이종국 학술이사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에서 벗어나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정이론 및 테크닉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연은 지대경·이학·이종국 원장과 김민지 교수가 연자로 나서 △발치냐 비발치냐 고민해결 진단법 △돌출입 환자 교정하기 △브라켓 잘 붙이기 △투명교정 하루 만에 마스터 △오늘 배워 내일 적용하는 앞니 부분교정 △보철치료를 위한 교정치료 △소아 교정 꼭 이것만 알자 △임플란트 대신 자가치아 살려쓰기 △교정치료 Z to A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ZTA 교정진단 컨설팅 서비스 5회 무료쿠폰 지급, 수퍼바이저 서비스 제공, 재수강 1회 무료, 온라인 교정스쿨 무료시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중 15년 이상의 교정전문의들로 구성된 ZTA 컨설팅 그룹에서 제공하는 ‘ZTA 교정진단 컨설팅 서비스’는 1만 케이스 이상의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사 케이스와 상세설명이 포함된 동영상을 통해 진단계획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번 세미나의 베이직 코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세미나 참가 등록비는 297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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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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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