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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아이동연구회 임상교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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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정 꼭 알아야 할 팁 공개!

‘2018 대한치아이동연구회 임상교정 세미나’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바이오세텍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대한치아이동연구회(회장 이학)가 주최하고 바이오세텍, 덴탈하이브가 협찬한 이번 세미나는 베이직 코스로 마련된다. 대한치아이동연구회 이종국 학술이사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에서 벗어나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정이론 및 테크닉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연은 지대경·이학·이종국 원장과 김민지 교수가 연자로 나서 △발치냐 비발치냐 고민해결 진단법 △돌출입 환자 교정하기 △브라켓 잘 붙이기 △투명교정 하루 만에 마스터 △오늘 배워 내일 적용하는 앞니 부분교정 △보철치료를 위한 교정치료 △소아 교정 꼭 이것만 알자 △임플란트 대신 자가치아 살려쓰기 △교정치료 Z to A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ZTA 교정진단 컨설팅 서비스 5회 무료쿠폰 지급, 수퍼바이저 서비스 제공, 재수강 1회 무료, 온라인 교정스쿨 무료시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중 15년 이상의 교정전문의들로 구성된 ZTA 컨설팅 그룹에서 제공하는 ‘ZTA 교정진단 컨설팅 서비스’는 1만 케이스 이상의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사 케이스와 상세설명이 포함된 동영상을 통해 진단계획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번 세미나의 베이직 코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세미나 참가 등록비는 297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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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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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