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불법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전 치과계가 나서야 한다
최근 치과계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초저수가 덤핑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대량 모집해 공장형으로 운영하는 불법덤핑치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결국은 치과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량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상황이 돼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반드시 치과의사가 행해야 하는 마취, 치아삭제, 영구충전, 구내 교합조정 등을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비윤리적인 진료 행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부실진료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부 불법의료기관의 덤핑광고가 온라인과 SNS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역으로 오해받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전문성은 그 어느 직역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 내부의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의 강한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초래하게 된다. 필자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에 참여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불법 위임진료 등에 대한 신고를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