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입추(立秋)가 지나니 삼복염천 무더위도 한풀 꺾이며 가을 문턱에 들어선 듯 하다. 절기상 입추 이후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있지만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가을을 서서히 준비한다. 무더위에는 엄두도 못 내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려 ‘치과의사의 서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전자도서관을 열어보니, 보유 도서가 크게 늘어 있었다. 올 가을은 다양한 책과 함께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요즈음 손에 잡히는 책은 주로 심리학, 그중에서도 사회심리학 분야다. 사회심리학은 개인 간 상호 작용과 사회적 환경 속 인간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학과 심리학의 중간이고, 두 분야를 결합해 연구하는 종합 과학이기도 하다. 최근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어쩌다 어른’ 등 여러 방송에서 교수들이 ‘한국인의 특징’을 주제로 사회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다. “정말 한국인을 정확하게 정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로웠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관계주의적 문화’를 갖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나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관계주의적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3년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태근 외 3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선고하였다. 60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치협 규정을 위반한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치과계 전문지 기자와 공모해 2만여 회원 정보를 무단 이용,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선거일 직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SNS에 게재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행위 외에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인 “원고 김민겸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를 선고하였다. 이 중 2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서울서부지검의 치협 압수수색 후에 담당 이사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서울지부에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