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집행부를 결산하고, 제40대 신동열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64명, 위임 31명으로 성원됐다.
서치대상 ‘홍순호’ 의료봉사상 ‘신민우’
신동열 신임회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무 펼칠 것”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선거과정의 경쟁을 뒤로하고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 된 서울지부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구인난과 경영 압박, 불법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등 위기 속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39대 집행부는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왔다. SIDEX와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행사 등 굵직한 행사 역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3년간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차기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제40대 회장으로 공식 인사를 하게 된 신동열 신임회장은 “통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회무를 이끌겠다”며 “불법의료광고 상시 대응체계 구축, 진료스탭 긴급지원 확대, 병원경영 지원 강화, 행정 부담 완화, 회원 고충 지원체계 마련, SIDEX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서울지부 제38대 의장을 역임한 홍순호 前의장이 ‘제34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그리고 한센인 대상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이어온 신민우 회원(강북구회)이 ‘제24회 치과의료봉사상’의 주인공이 됐다.
회무결산감사보고 큰 이견 없이 통과
회무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 큰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최대영 감사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 및 필수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개정안’ 발의, 보험·노무·경영 등 회원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권역별 강연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서울지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회비 인상의 필요성, 팬데믹 등 돌발변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SIDEX 적립금 확대, 특정 부서의 과도한 업무 집중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차윤석 대의원(성북구회)이 제40대 신임집행부가 회비 10% 인하를 공약한 상황에서 오히려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감사보고를 지적하며, 인상보다는 절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영 감사는 “회비 인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약 8,000만원의 회비 감소가 이뤄져 사업 추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감사로서 서울지부 재정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정우 의장·한재범 부의장 선출
조정근·이경선·김덕 감사 선출
의장단 선거에서는 공천위원회의 배수공천을 거쳐 정해산, 최인호, 한정우, 한재범 대의원 등 4명이 후보에 올랐으나, 정해산 대의원의 사퇴로 3명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한정우 대의원이 73표(45.1%)를 얻어 의장에, 50표(30.9%)를 얻은 한재범 대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감사단 선거에서는 최종 후보에 오른 조정근, 이경선, 김덕, 윤영호 회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조정근, 이경선, 김덕 회원이 각각 82표(52.9%), 27표(17.4%), 25표(16.1%)를 얻어 감사로 선출됐다.
회비면제연령 상향·조위금 1천원 인상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면제연령을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세칙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회원 연령 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2월 말 기준 전체 회원 4,450명 가운데 만 70세 이상 회원이 403명(9.1%)에 이르는 반면, 신규 회원은 140명(3.1%)에 불과한 상황. 회비면제 대상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신규 유입은 정체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70대까지 진료를 이어가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투표인원 158명 중 찬성 126명(79.7%), 반대 19명(12.0%), 기권 13명(8.2%)으로 통과됐다.

회원조위금도 1,000원 인상됐다. 현재 서울지부는 조위금제도에 따라 회원 1인당 2,000원을 모금해 별세회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납부회원이 줄고 모금액이 감소하면서 평균 1회 모금액이 600만원에 불과, 별세회원 1인당 평균 300만원을 조위금 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조위금 별도회계의 적립금은 약 6억9,000만원 수준으로, 이 추세라면 9년 이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인 1,000원 인상안을 상정, 찬성 91표(68.4%), 반대 28표(21.1%), 기권 14표(10.5%)로 통과시켰다.
간선제로의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 ‘부결’
치협의 부적절한 법무비용 환수 ‘가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사칭, 초저가 덤핑 미끼 광고,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자율징계권 관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의 안건을 통해 표출됐다.
이외에도 계속되는 소송 등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회장 선거제도를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반대 67.4%로 부결됐다. 또한 치협 법무비용의 소명 요구와 부적절 사용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안건은 사적 소송과 공적 소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사용일 경우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찬성 73.7%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