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LPN-DAY 성황

URL복사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제도 마련의 해!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서울시간무사회)가 지난달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회 서울특별시 LPN-DAY’를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시간무사회는 지난해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를 슬로건으로 LPN-DAY 행사를 처음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18년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제도 마련의 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순례(자유한국당)·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등 내외빈과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장정숙, 김순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국민건강증진에 힘써온 간호조무사는 급변하는 의료현장에 꼭 필요한 간호 인력임에도 불구, 최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치과 병·의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달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운영해 결과가 좋았던 만큼 내년에는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 회원들은 만찬을 함께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의 특강 및 SLPNA 우수회원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서울시간무사회는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간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분회조직을 바탕으로 무료급식과 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 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