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LPN-DAY 성황

URL복사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제도 마련의 해!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서울시간무사회)가 지난달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회 서울특별시 LPN-DAY’를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시간무사회는 지난해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를 슬로건으로 LPN-DAY 행사를 처음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18년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제도 마련의 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순례(자유한국당)·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등 내외빈과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장정숙, 김순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국민건강증진에 힘써온 간호조무사는 급변하는 의료현장에 꼭 필요한 간호 인력임에도 불구, 최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치과 병·의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달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운영해 결과가 좋았던 만큼 내년에는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 회원들은 만찬을 함께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의 특강 및 SLPNA 우수회원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서울시간무사회는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간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분회조직을 바탕으로 무료급식과 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 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