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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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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의 허점을 노린 대행업체의 꼼수로 불법 아닌 불법의료광고 이벤트가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 점이다. 광고대행업체가 의료기관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광고대행업체들은 각 의료인 단체 의료광고심의에서는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내용들의 병·의원광고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 불법의료광고의 대부분은 광고대행업체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어도 의료인들은 주변에 눈치가 보여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하지만, “남들도 다한다” “이런 이벤트성 광고를 하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망한다” 등 광고대행업체들의 선동성 멘트에 홀려, 의료인의 자존감을 팽개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불법의료광고를 한다.

광고업체가 직접 하는 불법과장의료광고에 대해 최근에는 소비자시민모임이 나섰다. 불법의료광고의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이벤트광고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지부와의 협조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회원들은 이벤트성 불법과장광고 발견 시 치협 및 소속지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와 같이 신고의 편의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루트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1차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중지명령과 위반사실공표, 그리고 정정광고 등이 가해지지만, 2차부터는 한 달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등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대한민국은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성공개원을 위해서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고 불법이벤트광고를 낸다. 가격할인 등으로 환자들이 반짝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때뿐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가격에는 진료를 받지 않는다.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지고 더욱 더 불법광고에 매달리게 된다. 또 유인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써야 하고 그로 인한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망하지 않고 성공적인 개원생활을 영유하려면 적정수가를 받고 의료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진심을 다해서 진료에 임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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