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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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이나 발언이 다른 정치인과 갈등을 유발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이러한 비판은 때로는 정당한 의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경쟁에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구 때리기’에 학습 효과가 있다. 직전 대선 정국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고, 검찰총장 사임 후에 대선주자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구 때리기’에 집착하는 정치적 갈등에 대다수 국민은 관심도 없었고, 길어지는 갈등과 정쟁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3개월, 충동적인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는 예측불허의 혼돈에 휘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유연한 대처’를 내세워 뒤집거나 미룬다. 그렇다고 뒤집거나 물러선 것은 아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는 큰 파도에 맡겨진 배처럼 휘청이고 있다. 4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전체 식당의 절반은 직원을 쓰지 않고 사장 혼자 근
언제나 양극단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이 이념이든 정서든 간에. 보통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난선동을 여론이라는 형태로 조작한다고 해도 곧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특별하게 집단지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양심이 적절한 시기에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중도, 중립만이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계적 중립을 앞세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느편도 들지 않는 것이, 저항해야 하는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시민의자세는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는 그 어느 곳에선가 평형과 안정을 이루는 균형추가 필요하다. 사고의 편향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교사의 권위와학생의 인권에 관한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한쪽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준다면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왕처럼 군림하는 교사의 횡포도, 수업현장에서 교육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을 방관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자질 없는 교사의 퇴출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권 확립에 방점을 두면 지금과 같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