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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희망의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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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하고 구강정책과 신설을 축하했다. 그리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임세원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발생 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은 1,062건으로, 범죄 우발지대로 여겨지는 PC방의 폭행 31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치과의원 역시 다르지 않다. 좁은 진료실, 환자와의 가까운 거리 등은 진료실 폭행발생 시 생명의 위협이 가장 크다. 또한 통증을 동반하는 진료가 많고 고가의 비보험 진료가 있다는 것도 큰 이유다. 지난해 2월 청주에서 있었던 치과의사 흉기 피습사건과 2016년 8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자치과의사 흉기 피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이 위협받는 강력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다. 늘어나는 진상환자와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위험자로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원급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경찰과의 긴급 연락망을 우선 구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모의 대피훈련도 해야 한다. 의사든 직원이든 각자도생으로 일단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방법들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의원급 원장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용, 임금 손해비용, 장애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폭행·폭력을 대비해서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다.

평생을 바쳐(어렵게 공부하고, 힘겹게 개원하고, 몸 바쳐 환자를 보면서) 일궈낸 생명 같은 병의원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한 후에 현 사회제도를 탓하고,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와 정부에 촉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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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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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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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