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4℃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희망의 등대

URL복사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하고 구강정책과 신설을 축하했다. 그리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임세원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발생 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은 1,062건으로, 범죄 우발지대로 여겨지는 PC방의 폭행 31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치과의원 역시 다르지 않다. 좁은 진료실, 환자와의 가까운 거리 등은 진료실 폭행발생 시 생명의 위협이 가장 크다. 또한 통증을 동반하는 진료가 많고 고가의 비보험 진료가 있다는 것도 큰 이유다. 지난해 2월 청주에서 있었던 치과의사 흉기 피습사건과 2016년 8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자치과의사 흉기 피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이 위협받는 강력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다. 늘어나는 진상환자와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위험자로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원급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경찰과의 긴급 연락망을 우선 구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모의 대피훈련도 해야 한다. 의사든 직원이든 각자도생으로 일단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방법들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의원급 원장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용, 임금 손해비용, 장애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폭행·폭력을 대비해서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다.

평생을 바쳐(어렵게 공부하고, 힘겹게 개원하고, 몸 바쳐 환자를 보면서) 일궈낸 생명 같은 병의원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한 후에 현 사회제도를 탓하고,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와 정부에 촉구하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