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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책임 있다면, 치료비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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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책임 30%라도 손해 보전의무로 봐야”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 이후 치료비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사고 이후 제공한 치료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병원이 입힌 피해를 보전하는 의무적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A대병원에서 폐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작스러운 폐렴으로 사지마비와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가 발생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환자의 유가족은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인해 조직검사 없이 폐를 절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공방을 통해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그러나 A대병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숨진 환자의 진료비 9,44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며 유가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의견은 같았다. 병원의 책임이 30%인 만큼 치료비의 30%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병원의 책임이 30%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로 인해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했던 만큼 병원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환자가 수술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뒤 받은 치료는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병원이 제공한 의료행위는 손해보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30%라고 해도 진료비 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심에서 이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준 만큼 유가족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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