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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70%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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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회원제안특위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치과의사회) 회원제안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호)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19에서 △의료광고심의 △희망사업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24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개원 1~10년 이하 136명, 11~20년 이하 144명, 21~30년 이하 72명, 30년 이상 72명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0.8%가 ‘인터넷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광고’에 대해서는 53.8%가 심의 강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개원연차별로도 결과는 동일했다. 모든 연차에서 응답자의 69~72%가 ‘인터넷매체’에 대해 강력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후 불법의료광고 감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18명 중 262명(62.7%)이 ‘변화가 없다’고 답해 개원가의 체감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의료광고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과태료 인상 △폐업조치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및 처벌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의료광고 심의범위에 대해 아는 대로 체크하라’는 문항에 378명이 복수 응답한 결과, 인터넷매체(77.8%),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광고(68.3%), 신문·잡지(56.1%), 간판·현수막(54%)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광고 심의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단지 등 홍보물’의 경우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70명(45%)만이 ‘의료광고 심의범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개원연차별로 살펴보면, ‘30년 이상’에서 46명 중 단 18명이 전단지 등 홍보물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이라고 답해 가장 낮은 인지율(39.1%)을 보였다.

 

서울치과의사회는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 불법 치과의료광고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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