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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 “지역보건법 원안대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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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공무원에 간호조무사 반대는 ‘이기주의’ 규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규정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따끔한 비판을 가했다.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 중인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규정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기를 들며 시위에 나선 바 있다.


반대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자 간무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직역 차별주의적 주장을 규탄한다”며 집단행동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일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상생하자는 뜻”이라며 “방문건강관리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 따라서 양 직역이 협력해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현재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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