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3.1℃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로

URL복사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가 되면 좋겠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 할 법과 받아야 할 교육이 너무 많아졌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다.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다툼이 생겨나다보니 관련된 법률·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이다. 또는 개인의 인권은 물론, 과거 무시되거나 무관심했던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점점 더 세밀해지는 법의 그물망에 갇힌 기분이다.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법의 경계를 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강화되고, 세밀해지는 법에 대비해야 한다. 회무 책임자는 더더욱 그렇다. 회 규정과 공문 등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함께 살피기를 권하는 바다. 일례로 지난해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선거무효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소송들은 법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법 앞에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이익단체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 공정하지 않은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법이 항상 옳은 것도, 법집행이 항상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가끔 상식을 벗어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발생한다. 어쩌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를 입법이 따라잡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상식으로 통하고, 그냥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정도의 일들이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발 빠르게 입법을 통해 법을 보강해야 하는데 입법과정이 간단하지 않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들이 차고 넘친다.


최근 대법원은 명의대여 의료기관임에도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요양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다.


얼마 전 1인1개소법인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대법원 최종심 판결에서 의료기관 측이 승소하고,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모두 패소했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무장치과 관련 법이 강화돼 사무장치과가 적발되면 사법처리는 물론,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이번 판결로 법을 어긴 사무장치과이지만 의료인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까 우려된다. 큰 혼란이 온다. 이대로라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환자유인알선을 통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하는 의료기관이 생겨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꾸려가는 의료급여비용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바닥이 날 지경인데, 이런 기생충 같은 의료기관들이 소중한 보험료를 갉아 먹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대체입법이 조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같은 불법의료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