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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헌재의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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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논설위원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을 중심으로 경과조치 추진을 의결하고 보존학회에서 2017년 12월 4일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제기 이후 2019년 6월 28일 헌재에서 최종 통치헌소 각하 판결이 나기까지 장장 2~3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치과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됐다.


보존학회가 헌소제기 이후,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치과인의 염원을 무시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헌소의 판결은 당연하다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번 결과가 치과계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지만 그 동안 협회에서 보존학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소제기를 취하하지 못한 것에 회원 한 사람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회를 컨트롤하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되어 통치전문의를 위해 노력하는 치의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일, 재판에 쏟아 부은 협회 임원들의 노력,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환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을 느껴본다.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과 기수련자, 미수련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전제로 합의하여 진행된 사항을 보존학회에서 갑자기 1년 후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헌소제기로 치과계를 시끄럽게 했던 일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처럼 보존학회가 나서는 일을 뒤에서 두둔하고 동조한 일부 학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치과 전문의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속에 갈등이 지속되어 아웅다웅한 면이 더 이상 사라진다면 치과계도 좋은 현상이지만 무엇보다도 보존학회가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있기는 하지만 원만한 해결보다는 투쟁과 법적인 해결로 종지부를 찍게 되어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또한 협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7월 21일 통합치과전문의를 위한 첫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보존학회에서 주장하는 수련교육 300시간을 며칠이면 끝낼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는 제발 사라져야 한다.


시험에 임하고 있는 2,800여명의 치의들은 이 과정의 공부가 300시간 강의만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공부할 경우 방대한 양이며 임상실무, 오프라인 교육 등을 합하면 타과 수련의 못지않은 분량의 교육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메디컬에서 초창기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행 시, 느슨한 제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양질의 치의 배출이라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1차 의료를 책임질 통합치과전문의 과정이 결코 안일한 교육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보존학회가 제기한 이번 헌소는 전국 11개 치과대학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에 있어 수련과정 및 수련경력 인정기준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 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치과계 내부의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현재 최대 이슈인 1인1개소법에 대한 우리의 생존권 확보와 구강보건법 개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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