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축소키로

URL복사

부스행사·건치아동 선발 없이 온라인이벤트·대국민 홍보에 주력키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올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구강보건의날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오는 6월 5일과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러질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간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어린이,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번 구강보건의 날은 부스행사와 현장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지만,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퀴즈대잔치 및 대중교통이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이뤄진 건치아동 시상식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선발과정 중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이에 올해 건치아동 선발 및 시상식을 하지 않고, 건치아동 시상이 주가 됐던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다른 형태로 진행해 축소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외계층 아동에게 구강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나눔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민겸 회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검토해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의 날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염혜웅 위원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