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9.4℃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3.9℃
  • 박무대구 15.6℃
  • 박무울산 14.6℃
  • 맑음광주 14.1℃
  • 박무부산 13.7℃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2.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움 ‘미니 튜브 브라켓’ 출시

URL복사

뛰어난 치료효과와 심미성 모두 사로잡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치료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심미성이 높은 교정제품, ‘미니 튜브 브라켓’을 출시했다. 심미적인 교정법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최신 트렌드를 십분 반영한 제품이다.

 

덴티움에 따르면 ‘미니 튜브 브라켓’은 구치부 이동을 최소화한 덕분에 4~6개월의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체 교정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 환자입장에서 더욱 쉽게 교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방학을 이용해 빠른 교정치료를 원하는 학생, 결혼이나 취업을 앞둔 30~40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 튜브 브라켓’은 오픈과 튜브 타입의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실리콘 지그를 통해 접착제 유입이 방지된다. 오픈 타입의 경우 Tuck-in 구조로 디자인돼 와이어 결찰이 쉽고 편리하다. 특히 전치부 심플 교정 케이스에 효과적이다. 튜브 타입은 길이별 차이를 통해 치아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치료 중 통증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기존 브라켓보다 와이어의 마찰이 적어 치아이동이 빠르며, 치아에 가해지는 힘도 적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비발치 심플 케이스 및 교정치료 후 마무리 단계로 사용할 수 있고, 튜브형 장치로 부피가 작고 잘 보이지 않아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덴티움 관계자는 “‘미니 튜브 브라켓’의 출시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GP들의 교정이 더욱 쉬워지고, 교정 전문의들에게 또 하나의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