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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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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8월 8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수련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실은 전공의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 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련시간과 관련해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 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하고, 휴가·휴직 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 시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새롭게 마련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제도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고, 특히 휴가ㆍ휴직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다”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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