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 치과치료 기공사 12명 덜미

URL복사

불법 시술 기공사 상습 갈취해 온 박 모씨 구속

음지에서 불법 치과시술을 자행한 치과기공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으로 치과진료를 해 온 치과기공사들을 공갈 ·협박해 금액을 갈취해 온 박 모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 모씨에게 불법 시술을 해 준 치과기공사 12명은 무면허 치과시술을 펼쳐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대문구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후 치아가 계속 아프다는 명목 하에 보상금으로 약 4,600여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약 20만원 정도의 시술비를 내고, 치과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치과기공사들에게 치아보철 시술을 받은 다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거액의 임플란트비(300~400만원 상당)를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씨는 치과기공사들이 ‘무면허’인 점을 악용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금품을 갈취했다. 이처럼 비도덕적인 박 씨에게 꼼짝없이 이용을 당할 정도로 아직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기공사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12명의 치과기공사는 일정한 사무실에 거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싼 가격을 내세워 불법 진료 행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강정균 법제이사는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차후 상황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무면허 진료 행위를 일삼은 일부 치과기공사들로 인해 올바른 진료에 힘쓰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