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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투명교정의 올바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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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2년 전 여름방학 가로수길의 모 치과는 자체개발한 장치가 통상의 투명교정과 달리 수술 없이, 어떠한 케이스도, 철사교정보다 빠르다는 내용으로 홍보해 많은 환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부실진료, 부작용 등의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일으킨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8년 3월 ‘투명교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186.7% 증가했다는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납 치료비로 운영하던 이 치과는 이 보도로 투명교정 환자가 급감하자, 10여명에 달하는 페이닥터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해고 통보 후 병원을 축소운영하자,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철 한여름에 밤을 새며 진료를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환자 수천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치협을 비롯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치협 등 관계기관은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협에 사태해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가격이 싼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의 원가를 아끼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플라스틱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업체에서 동그랗게 가공해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을 제작해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관련 보도 후 식약처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표창원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투명교정은 환자의 치아석고모형을 톱으로 잘라 치아별로 이동을 시뮬레이션해, PE 등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에 열을 가해 각 단계별 장치를 만들어 장착하게 하는 술식으로 1980년대부터 존재하던 치료법이다. 하지만, 환자 협조도에 의존해야 하고, 과개교합 발생 등 치아이동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치료대상을 제한해 적절히 사용할 경우 좋은 치료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구조를 석고모형으로 만드는 인상채득법이 2000년 전후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이용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치가 개발됐다. 하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누가 치아이동을 할 것이고, 이것은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문제다. 과거 석고모형 상의 치아를 톱으로 잘라 교합을 구현하는 ‘Model Set-up’은 엄연히 치과의사의 치료경험에 따라 숙련된 치과기공사가 구현했다. 모형 상에서 치아의 1/4도 안되는 치관부만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의 치조골 내에서 치아뿌리(이하, 치근) 이동을 알 수가 없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생역학적으로 어려운 치아이동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아모형이나 구강 내를 3차원 스캐닝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기는 과거의 석고모형 방식과 마찬가지이며, 누가 치아이동을 하는지는 항상 내재된 문제점이다.


투명교정장치는 현재 ‘치과기공물’로도, ‘치과 교정장치용 레진’이라는 2급 의료기기로도 허가가 나있는 상태로 의료기사법 개정 이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형외과 등에서 환자의 결손부위를 수복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기기와 비전문가에 의해 잘못 제작될 경우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투명교정장치가 같은 맞춤형 의료기기인지, 그리고 병원의 매개 없이 환자가 자신의 모형을 의료기기 회사에 보내 투명교정장치를 받을 수 있는 2급 의료기기로 분류된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과다한 홍보로 다수의 환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교정을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치과기공물인지 의료기기인지에 대한 허가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단체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치과계가 투명교정을 기존의 치료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만능의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르게 받아들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데 치과계 모두가 힘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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