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관련 특별 법안이 발의돼 그간 문제시 돼 왔던 공보의 처우 개선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여야의원 17명과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공보의의 인사·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 구체화 △과도한 출장 업무 근절 △적정성 평가를 거친 배치 △정체성 확립 등 공보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 김재영 회장(치과)은 “지자체에 일임됐던 공보의 관리·감독의 주체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자체의 월권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공보의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 최종 법안 통과가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미뤄질 경우,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공협 측의 설명이다.
김재영 회장은 “공보의 복무를 해야 하는 전국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연합, 전공의협의회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꾸준한 협의를 거쳐나갈 계획”이라며 “치과계 모든 분이 이번 법안 통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공보의 제도는 매년 지침이 발표되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거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부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대공협 측으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