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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턱관절

오는 29일, 김욱 원장 올해 마지막 ‘턱관절 원데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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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연구회, 지난달 25일 제2회 실습 코스도 ‘성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회장 김욱)가 지난달 25일 광명데이콤 대강당에서 ‘제2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등 임상 완전정복을 위한 Advance 실습 코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코스는 김욱 회장(의정부 TMD치과의원장)의 강의와 김재홍, 남진우, 김성헌, 손병진 구강내과 전문의의 실습지도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강생 전원에 대한 체열 측정 및 문진 작성, 그리고 시종일관 마스크 착용, 강연장 내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이 지켜졌다. 
 
코스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진단분석검사 △차트 작성 및 보험청구 △교합안전장치요법 △이개측두신경 차단술 △치료 및 미용 목적의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구강내장치 제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병행,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90% 이상의 증례에 대해 다루고, 교합안정장치를 직접 실습해보고, 턱관절장애 감별진단에 유용한 임상술기 등 실제 임상적용에 무게를 둔 강연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구강 내 장치 제작과 퇴행성 턱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심한 개방교합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비발치, 성공적 교정치료 증례까지 다양하고 깊이있게 다뤄졌다. 
 
한편, 매회 열띤 강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는 오는 29일 동자아트홀에서 올해 마지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제7차 턱관절 원데이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사전신청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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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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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