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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치과계 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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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보완입법,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2021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지난 한 해를 코로나19에 통째로 빼앗기고, 여느 해보다 조용히 새해를 맞았다.


치과계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최대 4점까지 인정키로 하는 등 당분간 언택트의 바람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뿐 아니라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개선 등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의료 사각지대까지 두루 살피는 정부 정책들이 예정돼 있다.


먼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오는 6월 30일 본격 시행된다. 보완입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1인1개소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이 명시돼 있다. 이로써 올해는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총 3년간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실시되며, 3년간의 결과는 향후 건보 적용 및 전국 확대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8일부터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주목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 상태, 구강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 2회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시범사업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130원)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소폭 확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 평균보수가 4만원 늘어난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5인 미만 치과는 직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치과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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