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사망한 故 이서현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근무하다 확진자와 접촉한 고인은 지난달 5일부터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 고인은 한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증상이 다시 발현돼 입원, 치료 중 지난달 17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확진 판정 이틀 뒤인 20일 사망했다.
정부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최근 고인이 의원을 다녀간 확진자의 간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을 공식 인정했다.
간무협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보건의료인력의 후유장애 및 사망에 대해 산재 등 보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수행 도중 사망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사자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에 애도를 전할 예정”이라며 “고인의 산재 인정과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