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개원가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병·의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 콜라텍 등 향락성 업종, 금융업 및 다단계 방문판매업종 등과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체, 그리고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지만 환자 급감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관련 비용, 건물 임대료, 소모품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고용지원유지금, 대출자금,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이 전부다. 그나마 절차나 요건이 복잡해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고, 모든 기관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청구액 또한 결국 받아야 할 청구액의 시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지원책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