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자기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달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중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확대 관련법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31명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원의들이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껏 치과계는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인 협회 및 지부 조직에 다소의 회비를 내며 의료인들의 권리찾기를 위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비상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모든 사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의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의정파동’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우리 치과계도 어느 집단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회원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표로써 인정하기도 하였고, 감사의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대신 찾기 위해 노력한 다른 이들에게 경의를 표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나서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기에 전국 각 지부, 분회에서는 집행부 임원을 꾸리기도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그간 적어도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끼리는 때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며 일과 현안에 있어서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공유를 하였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 검찰과 법원에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언론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치과계에서 벗어나 조금 떨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치과계를 보자. 4,000만명이 넘는 국민 중 소수인 3만여명의 치과의사가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불협화음을 낸다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는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치과의사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대중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면 과연 우리 치과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겠는가?

 

적어도 임원으로서 수년간의 임기 동안 치과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원들의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아채고, 회무 조직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일반 회원들보다 먼저 예측하여, 예상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회무를 하지 않는 일반 치과의사도 누군가 나의 권리를 대신 찾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직접 권리를 찾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손상된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어필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되었든 반대편이 되었든 질서정연한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냘픈 이쑤시개를 꺾기는 쉽지만, 이쑤시개 다발은 꺾기 어렵다는 일화를 기억한다. 최저가 가격비교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여 국민 구강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대 정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95%가 넘는 치과계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지난 수년간 1인1개소법을 지키려고 하나로 뭉쳤던 치과계가 이번에도 단합하여 이 고난을 막아낼 수 있도록 뭉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