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대전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건물의 임차인이 주인도 모르게 심어져 있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수령 70~80년의 향나무를 128그루나 겁 없이 베어내고, 양묘장에 44그루를 이전하는 등 모두 172그루의 향나무를 멋대로 훼손한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다.1)더구나 이 향나무는 일제 시대였던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도청 담장을 따라 심어졌던 향나무임에야……. 충남도청사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중앙청이기도 했으며, 영화 ‘변호인’의 법정장면의 촬영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이 향나무들의 수생(樹生) 역정은 이미 많은 굴곡을 겪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6년 가을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지역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농민·노동자 시위대의 일부가 도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향나무에 횃불을 던져 도청 담을 따라 심어진 향나무 366그루 가운데 142그루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었다. 이후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고, 항소심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 측에서 “불에 탄 향나무를 직접 복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이 식재된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와 가장 비슷한 전북 정읍산으로, 불에 타죽은 향나무보다 수폭이 2배 정도 큰 2.5~3m 크기로 66그루가 심어졌다.2)

 

당시 충남도 관계자는 “불에 탄 뒤 흉물로 방치돼 있던 향나무가 복구돼 기쁘지만, 식재 후에도 주변과 어울리는 수형이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 불운의 향나무가 이번에는 임차인인 대전시에 의해 2006년 시위 때 보다 더 많은 수가 베어졌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훼손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소위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모 과장의 주관 하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충남도청사 내의 의회동과 무기고동, 선관위동, 우체국동 등에 대한 리모델링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공사가 도청사의 현 소유주인 충남도나 6월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된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아무런 소통이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3) 말썽이 나자 대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를 했는데 시설물 원상 변경에 대한 원소유주(충남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가 없었고,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구조안전 및 내진보강 부적정 등으로 공유재산법 제6조·제35조, 대부계약서 제7조, 건축법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으로 발표됐다.

 

더구나 나무를 베어내면서까지 조성하려던 소통 협력공간에 담당과장 자신이 센터장을 지냈던,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입주시키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시의 감사 결과 또한 묘하기만 하다.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의 입주는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5명이다. 1명은 사퇴한 상황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상정 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과장은 계약만료에 따라 사임한 상태지만, 사의 표명만으로는 이 심대한 훼손을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민선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야합에 가까운 밀착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양산해 해악을 끼치는 곳이 꼭 서울이나 대전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베어진 향나무는 오늘도 통곡한다. “내 몸을 돌려줘”라고…….

 

1) 시티저널(http://www.gocj.net), 허송빈 기자

2) 대전일보사. 한종구 기자, 2009-10-13 기사

3)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