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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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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논설위원 / newskill25@naver.com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사회에 정의, 평등과 공정에 대한 물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만부 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250만부 이상 판매된 것은 이미 실종돼버린 정의와 공정에 대한 목마름의 반증일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특권과 특혜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삶의 출발선이 달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공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사회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것이다. 진실유무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치과계를 바라보자. 올해 2월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의료인면허에 관한 의료법 제65조 일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연히 의료인들은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백신접종 협조중단과 의사총파업을 외치며 법개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정국에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공정의 가치로 봤을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느껴질까? 또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등과 국가공무원은 금고이상의 법원판단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파면된다.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인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국가공무원에게 의료인보다 더 높은 직업적인 윤리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고, 외국의 의료인이 우리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것이다. 더욱이 수면검사 시 성추행한 의사, 무면허자 대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등 중대한 범죄로 언론에 오르내리던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다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만약에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의료인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의료인단체에서 먼저 회원을 징계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의료법 제65조를 ‘중대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먼저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최소한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결과 법 개정안에 76%가 찬성했다. 여기에는 자기 이익만을 지키려는 의료인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나타나 있다. 특권과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의료계 내에 의료인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 ‘비급여수가 신고의무화제도’의 시행이다. 이미 정부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급여부분 외에,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신고를 의무화해서 이를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공개하려고 한다. 실손보험으로 적자폭이 커지는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리한 정책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의료계내서만 전해진다. 오랜만에 의료인단체가 합심을 해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얘기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어진 일반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주장을 들으려 할까?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적용되는 지혜의 말이 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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