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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여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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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논설위원

1951년 국민의료법이 규정된 이래 현재의 의료법까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73년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속칭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어떤 차이점으로 인하여 구별되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72년 대법원은 미용성형 수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으나, 1974년에 코높이기 수술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이래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또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정확한 구별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서 그 구별에 대하여는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한의사는 주사행위를 할 수 없고(87도2108),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물리치료를 할 수 없으며(2010도2534), 성장침 시술과 관련하여 골밀도측정을 위한 X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2009도6980), 의사는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한약성분의 약을 조제할 수 없다(87도840).

 

최근 판례를 보면 의사가 침과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한 것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의사가 그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한방의료행위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영역에 대한 다툼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2007두18710). 이는 치과의사의 의료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양악성형, 보톡스주사, 코골이치료 등 의사와 의료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 다툼이 커지고 있다.

 

즉 의료인이 전통적으로 하여왔던 일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로 영역확장을 함에 따라 의료영역간 교차점이 생기면서 점점 그 구분이 어려워지고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까지 자신이 배워 해왔던 일은 익숙하기 때문에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해 온 일에 대하여 밖으로부터의 도전이 있는 경우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만 자신이 머무는 곳에 계속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위험에 처한 경우일 수 있다.

 

리더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여야 할 일을 선도적으로 찾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결정만이 옳다는 독선은 정말로 피해야하는 것이다.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리더의 헌신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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