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기본권 침해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의료인 입장에서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대한 사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임에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예고해 의료인으로서의 내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리주체의 변경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특히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수집·공표가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그런데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제출 자체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민감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핵심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표기된 ‘진료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어있지 않고,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법령 간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내역의 제출 없이도 그간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개해온 비급여 ‘항목, 기준 및 금액’ 현황 조사분석만으로도 환자들은 일반적인 가격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정부가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수집하려고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의원급에 대한 비급여 진료체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이전과 같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3월 법령 공포 90일 이내인 헌법소원 제기기한 하루 전인 89일째에 발표하여 소송제기를 무력화하려는 의심이 제기되었던 정부의 비급여 공개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위 법령 조항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소송단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 전체의 관심과 조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