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기본권 침해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의료인 입장에서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대한 사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임에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예고해 의료인으로서의 내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리주체의 변경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특히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수집·공표가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그런데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제출 자체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민감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핵심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표기된 ‘진료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어있지 않고,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법령 간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내역의 제출 없이도 그간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개해온 비급여 ‘항목, 기준 및 금액’ 현황 조사분석만으로도 환자들은 일반적인 가격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정부가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수집하려고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의원급에 대한 비급여 진료체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이전과 같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3월 법령 공포 90일 이내인 헌법소원 제기기한 하루 전인 89일째에 발표하여 소송제기를 무력화하려는 의심이 제기되었던 정부의 비급여 공개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위 법령 조항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소송단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 전체의 관심과 조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