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입문편

URL복사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진료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보존 치료의 충전에 관해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 프로그램은 오스템임플란트의 ‘OneClick’을 이용한다.

 

 

충전 기준은 1치당이며, 이는 자가치아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도 3개월 이후에는 자연치와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고, 타 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또한 동일하다. 충전치료를 시행했다면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진료 기록 시 와동형성과 충전은 면수를 같이 기록해도 가능하나 치료한 와동(Ex. MO(2면))을 기록해야 한다.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해 따로 치료했어도 1면만 산정한다.(Ex. O&O이지만 1면) 

충전 시 마취 및 방사선 촬영, 러버댐은 별도 산정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2.1, K04.01 등을 사용해야 한다.

 

 

충전은 정의와 같이 사전에 진정처치나 치수절단, 신경 치료를 시행한 후 다른 날 충전을 보험 재료로 시행한 경우이다.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 산정한다. 치료 과정 중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보통처치를 산정한다.

 

주의할 점은 전처치를 시행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충전하는 경우는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의 완료가 아닌 연속된 치료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료별 재충전 시 산정기준은 2020년 5월에 변경됐다.

 

따라서 아말감 충전을 시행하고 1개월 이내에 재충전 시 청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창을 띄워서 알려준다. 이때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0.5로 재료대는 1로 바꿔서 청구한다. 이는 충전 재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주일 전 아말감으로 치료한 치아에 충전물이 탈락돼 GI로 재충전하여도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0.5로 산정한다.

 

 

 

 

충전물 연마도 1치당이며, 재료에 따라 당일 가능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 당일은 불가하고 다음 날부터 산정 가능한 재료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본원에서 충전 후 30일이 지나 내원한 환자에서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다면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바꿔서 산정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만 타원에서 충전 후 내원한 경우는 ‘타 병원에서 충전한 부위 거칠어서 연마함’ 등의 내역 설명을 달고 초진으로 산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