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입문편

URL복사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진료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보존 치료의 충전에 관해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 프로그램은 오스템임플란트의 ‘OneClick’을 이용한다.

 

 

충전 기준은 1치당이며, 이는 자가치아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도 3개월 이후에는 자연치와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고, 타 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또한 동일하다. 충전치료를 시행했다면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진료 기록 시 와동형성과 충전은 면수를 같이 기록해도 가능하나 치료한 와동(Ex. MO(2면))을 기록해야 한다.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해 따로 치료했어도 1면만 산정한다.(Ex. O&O이지만 1면) 

충전 시 마취 및 방사선 촬영, 러버댐은 별도 산정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2.1, K04.01 등을 사용해야 한다.

 

 

충전은 정의와 같이 사전에 진정처치나 치수절단, 신경 치료를 시행한 후 다른 날 충전을 보험 재료로 시행한 경우이다.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 산정한다. 치료 과정 중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보통처치를 산정한다.

 

주의할 점은 전처치를 시행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충전하는 경우는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의 완료가 아닌 연속된 치료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료별 재충전 시 산정기준은 2020년 5월에 변경됐다.

 

따라서 아말감 충전을 시행하고 1개월 이내에 재충전 시 청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창을 띄워서 알려준다. 이때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0.5로 재료대는 1로 바꿔서 청구한다. 이는 충전 재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주일 전 아말감으로 치료한 치아에 충전물이 탈락돼 GI로 재충전하여도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0.5로 산정한다.

 

 

 

 

충전물 연마도 1치당이며, 재료에 따라 당일 가능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 당일은 불가하고 다음 날부터 산정 가능한 재료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본원에서 충전 후 30일이 지나 내원한 환자에서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다면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바꿔서 산정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만 타원에서 충전 후 내원한 경우는 ‘타 병원에서 충전한 부위 거칠어서 연마함’ 등의 내역 설명을 달고 초진으로 산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