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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체험담’도 ‘의료광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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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0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방문 후기’가 ‘치료경험담’으로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 7. 6.) 35, 36쪽

 

Q.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판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항은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들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시사점
파워블로거나 유튜버가 외관상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용후기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이용후기가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의료기관에 의하여 유도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블로거 등이 작성하는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블로거 등이 의료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또한, 이는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게시글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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