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회무의 독립성에 대하여

URL복사

이만규 논설위원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 내외부의 힘에 좌우됨 없이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장 등과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선배들의 뜻이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임원 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협회에서 그 누구도 임원 각자의 독립된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 그것은 총회의 의결로써만 가능하다.

 

우리가 임원 해임권을 회장에게 부여한다면, 집행부 임원은 눈치보기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임원 서로가 필요 시 합심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③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 4.27, 개정 2016. 4.23)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개정 2006. 4.29, 2019. 6.28)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