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환자 피해와 의료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료를 받지도 않은 ‘가짜 환자’, 가상의 치과의사 등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조작·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I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법조·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범람하는 AI 의료광고 현황을 짚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불대협 조서진 단장은 “내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의료광고 규율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AI 광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개원가의 혼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AI 광고’ 알고리즘 타고 폭발적 확산
먼저 정석환 부회장(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은 치과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의 긍정적 사례를 설명하고 “AI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이 광고 영역에 악용될 경우 “의료 불신과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실제 이뤄지고 있는 불법 AI 광고 실태가 공개됐다. 손병진 본부장(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은 수십 개의 광고 화면을 제시하며 “임플란트 초저가 광고 상당 수가 AI 합성 인물·가짜 병원·조작된 후기 영상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품질 AI 가짜영상이 ‘◯◯대 출신 전문의 시술’, ‘기간 한정 초특가 이벤트’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 문구를 반복 노출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소위 ‘떴다방’ 형식으로 업로드됐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를 짚었다.
또 현재 횡행하는 ‘DB(환자 정보) 판매형 마케팅 구조’도 비판했다. 광고업체가 AI 영상을 제작해 SNS에 대량 유포하고, 여기서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건당 5~6만원에 판매하는 방식. “DB 판매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반복적인 환자 알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과도한 시술 권유 등 개원가 질서 붕괴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이 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사무처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AI 광고와 의료영리화가 결합할 경우 의료 양극화와 환자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급여 중심의 과도한 AI 서비스 확산 △플랫폼 기반 의료 쇼핑화 등도 함께 지적하며, 신중한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 필요” 한목소리
AI 광고에 대한 ‘탐지 중심 규제’의 한계도 제기됐다. 이광희 대표(Trust Worthy AI 코리아)는 생성형 영상 품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탐지 기술 정확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성 여부를 ‘잡아내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문구·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위험 광고를 식별하고, 동시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개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즉, 불법 광고를 제거하기보다 ‘올바른 정보가 같은 화면에 함께 등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설명이다.
손계룡 변호사(법무법인 이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정부·협의단·전문가가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사전심의 기준 재정비 △DB 판매 구조에 대한 명확한 처벌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AI 광고 현황, 피해 사례, 기술적 한계, 법적 쟁점 등이 한 번에 다뤄지며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좌장을 맡은 최치원 前 치협부회장은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선제적 논의가 없다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대협 측은 “오늘 논의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도 정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남희 의원은 “AI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플랫폼 공동 책임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진욱 의원은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