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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강남 대형치과 갑질 사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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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한 대형치과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위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무 중 면벽 수행·반성문 강요·단톡방 욕설 등 반인권적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치위협은 지난 11월 28일 성명을 내고 “치과위생사의 인권을 유린하고 치과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치위협은 위약 예정 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퇴사 통보 지연 시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토록 강요한 것은 법이 금지한 부당 계약 강요에 해당한다”며 “이는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법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단톡방 욕설, 면벽 수행, 빽빽한 반성문 작성 등에 대해서도 “반(反)인권적이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의 인권 보호가 곧 환자의 안전”이라며 “그럼에도 치과위생사를 모욕·압박·굴복시키는 관리 방식, 위법한 계약서 강요, 정신적 괴롭힘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곧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환자의 피해로 직결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위협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드러난 위법·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약 예정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만약 치과위생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발생하면, 협회가 운영하는 ‘회원 권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 협회는 필요한 대응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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