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25.5℃
  • 맑음대전 25.6℃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6.1℃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2.7℃
  • 맑음강화 22.1℃
  • 맑음보은 23.8℃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4.9℃
  • 맑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성공에 대한 관점

URL복사

김홍석 논설위원

어느 날 산에 오른다. 힘겹게 산에 오르다 꼭대기에 다다르고, 그리고는 다시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는 산행의 과정. 문득 이러한 행위가 마치 성공이라는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키워드 중 하나는 ‘성공’이 아닐까 싶다. 경제적 부를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학력, 눈에 확 들어오는 스펙을 갖추거나 권력을 누리는 직위에 오른 이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성공의 외형은 이처럼 화려함을 겸비한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땀과 열정의 긍정적 단어도 속해 있지만, 비이성적인 과도함 또한 존재한다. 성공하려는 자의 행동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기도 하다.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것처럼 맹목적이고 저돌적이다.

 

필자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산행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먼저 성공으로의 등정을 본다. 모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각자 성공으로 가는 산세는 험준하기만 하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능력도, 인성도 달라서 오름들이 독특한 형세를 갖기 마련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만, 중간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성공하기 위해 정상에 오르려고 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남들이 애써 말리는데도 강행하는 경우다. 그러면 탈진하게 된다.

 

성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야 할 곳이 아니라 반칙하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가야 할 여정인 것이다.

 

그다음 성공의 정상에 올랐을 때 변모양상을 본다. ‘저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라는 말이 회자된다면, 당사자는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그저 앞에서 굽신거리고 아첨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취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불행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상에서의 하산 과정을 본다. 성공의 외형이 사라졌을 때, 또는 예전보다 영향력이 미미해질 때 과연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의 관점이다. 어떤 직위에 오르고 권한 행사를 하는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그 직위에서 내려왔을 때의 상호관계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이익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고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을 때 민낯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의리나 동지의식을 갖고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이들과 절연되어 있다면, 아무도 추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하산의 루트를 잃은 것이다. 조난당한 것이다. 살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한때 끈끈한 정을 나누고 의기투합하였던 전우들과의 단절은 여생에 쓸쓸함만을 남길 뿐이다.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성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최상층부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성공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공의 벡터는 1차원적인 서열이 아니라, 공간적 다양성을 품은 3차원적이어야 한다. 이 끝없는 우주의 광대함에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앞서나가야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말이다. 삶의 경우의 수만큼 복잡다단한 공간에서 성공의 비교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히 이루는 작은 성공도 값진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세상에 지음(知音)처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서두에 얘기했던 성공의 외형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인들과 만나고 특히 아랫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며 나이 들어간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산 것이다. 스스로 대견해 하며 오늘은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자도 좋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