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nture 및 attached partial denture 등은 급여 불가하다.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과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유상유지관리는 무상유지관리와 달리 반드시 동일한 치과병의원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유상유지관리에서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틀니교육훈련은 진찰료만 청구한다.
● 상병명 :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 본인부담금 : 30% 본인부담
틀니 유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병명이다. 이외의 상병명을 적용한 경우 삭감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노인틀니유지관리는 연1회 치석제거(나)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횟수 확인 후, 건강보험환자 급여환자 모두 공단에 등록 후 청구한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행위청구는 행위가 최종 완료된 날에 청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원칙만 지키면 된다. 즉 청구를 먼저하고 추후 등록 시 삭감되며 소급 등록도 불가하다.
틀니 유지관리의 종류 및 급여횟수
틀니 마지막 단계 청구 이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는 종류에 상관없이 합쳐서 횟수로 ‘6회’ 까지는 무상 유지관리다. 단,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무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는 날짜에 상관없이 유상유지관리 등록신청 후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급여 적용 가능하다.
무상유지기간에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한다.
틀니 마지막 단계 3개월 이후부터, 또는 3개월 이내더라도 유지관리 7회째부터는 유상유지관리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며 치과 재료, 약제의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