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한다.
2. 무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 틀니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분실 시는 비급여). 이는 건강보험 틀니 적용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주의사항 및 교육 훈련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수가가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선행적 설명을 요한다.
3. 각 항목별 연간급여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급여인정횟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개인별 급여횟수 관리가 이루어진다.
4. 틀니유지관리 행위는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되 앞서 살펴본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인정횟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여러 유지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면 행위별 각각 비용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서로 중복되는 행위인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으며, 첨상 또는 개상 시행 시 조직조정도 동시에 청구 불가하다. 모두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행위인 의치상 수리와 첨상 또는 개상은 동시 청구 가능하다.의치상조정과 교합조정도 동시 청구 가능하다.
5. 같은날 틀니유지관리와 다른 상병명으로 다른 행위(방사선 촬영,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동시 시행 가능하다. 이때 유상유지관리 행위와 동시 시행 시 진찰료는 별도 청구가 불가하다. 반면 무상유지관리 행위와 같이 시행 시는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6. 유지관리 청구는 해당 행위가 종료되는 날 청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여러 번 내원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내원일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전의 내원일에 진찰료를 청구 불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