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3℃
  • 광주 -1.2℃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5.8℃
  • 구름조금강화 -9.0℃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총회) 지부회비 인상으로 집행부에 힘 실어

URL복사

지난 27일 정기총회…당연직 여성 부회장직 신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종호 · 이하 대구지부) 제32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2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구광역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각 유관단체장들이 참가한 이날 총회는 대의원 81명 중 출석대의원 77명, 위임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성원됐다.

 

 

 

김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가운데 치과계도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협회장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대의원 총회가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부 박종호 회장은 “집행부 임원진 모두가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열정적으로 회무 수행을 했으나 의욕만큼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임기 2년차인 올해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테니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반회 활성화, 파트타임 위생사 구인난 문제, 회관 건립 문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도 적극 나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대구지부 박종호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1년 간 치협의 여러가지 사업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대구지부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 결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희망적인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꼼수’가 현재 진행형인만큼 성전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11년 회무보고 및 결산승인에서는 미가입 회원 입회 독려와 스마일 마라톤 대회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지부 회원의 참가 현황 파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구지부 김홍조 총무이사는 “미가입 회원(3명)에게는 꾸준히 입회 독려 입회 독려 공문을 보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스마일 마라톤에 참가하는 대구지부 회원 현황은 빠른 시일 내 파악해 자료를 확보해 놓겠다”고 답했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대구지부 김은관 부회장이 “여성 회원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여성 회원의 권익과 의사 반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 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의 쟁점은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관련 ‘회비 인상’이었다.

 

대구지부 민경호 부회장은 “2005년, 2008년 등 그간 3년 주기로 회비 인상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경선을 통한 임원 선출 때문에 회비 인상이 미뤄졌다”며 “올해는 물가상승,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후원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5.6% 인상이 불가피하며, 회비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 부분 감소분과 지출 부분 증가분 및 예비비 증가부분으로 보존하고자 한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수성구회 김태원 대의원이 동의안을 제출했고, 전체 대의원이 찬성해 회비 인상안이 별다른 마찰없이 통과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제1호 2012년 치아의 날 행사 계획, 제2호 영남권 5개 지부 통합 국제학술대회(이하 YESDEX) 개최가 논의됐다.

 

박종호 회장은 “치아의 날 행사는 시민과 함께 어울려지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회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한편, 반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회원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지부 박관식 부회장은 “YESDEX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국제학술대회 급으로 승격시켜야만 원활한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5개 지부가 협의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부에서는 올해 치아의 날 행사에 X-ray 검진을 포함한 무료 구강검진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으며, YESDEX의 성공적 개최와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추가 안건 제의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관련해 본인 부담금을 50%에서 30%로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이 제시돼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