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9.8℃
  • 맑음강릉 16.1℃
  • 구름조금서울 12.5℃
  • 구름많음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8.9℃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5.3℃
  • 구름많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김욱 원장 턱관절 세미나 '만석'

URL복사

지난 22일, 120여 치과의사 참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턱관절 원데이 세미나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욱 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종일 강연을 진행했다. 2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 세미나로 6년째 계속되면서 치과계 대표 스태디셀러 강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올 들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도 120여명의 치과의사가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갓 개원한 젊은 치과의사부터 원로치과의사, 일반의부터 구강내과 전문의까지 다양한 치과의사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김욱 원장은 ‘27년차 구강내과 전문의가 전수하는 핵심 노하우’를 대주제로, 턱관절 장애의 진단부터 치료, 보험청구는 물론, 교합안정장치요법,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구강 내 장치 치료, 보툴리늄 톡신 주사요법 등을 강연하고, 실습과 시연까지 이어가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욱 원장은 “코로나로 세미나가 주춤하던 시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속해왔고, 항상 새롭게 변화된 정보를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해왔다”며 “과거에는 임플란트, 교정 등 특정 과 위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 진료가 중요해지면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내년 2월경 누적 수강생 4~5,000명 돌파를 기념해 타 과와 포괄적으로 턱관절의 진단과 치료, 보험청구를 정립해보는 학술대회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턱관절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김욱 원장의 세미나에 치과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