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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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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그동안 관련조항이 없 었다.

 

그러나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이 법적 근거를 얻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아동 구강검진·예방진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안을 발의한 신동근 의원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구강질환을 예방해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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