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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치과병원 김민정 전공의 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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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독창적인 진료법 소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교수 김진우, 조경모, 박세희, 이윤) 김민정 전공의가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존수복학 구연발표 2등을 수상했다.

 

지난 10~11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민정 전공의는 ‘Use of silicone index for fragment reattachment’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치관-치근 파절된 치아를 보존적인 수복 증례를 통해 치아 보존 및 유지라는 치과보존과의 목표와 신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치아삭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고 직접 제작해서 사용한 부분은 창의적인 진료방법을 고안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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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