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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의료폐기물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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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최근 인플레이션이 개원가를 강타하고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 과다와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 등으로 수가는 하향 추세지만, 재료대 등 전방위적인 원가상승 압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감염관리 및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다.

 

코로나19로 치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들의 감염관리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병·의원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의과 의원이 코로나 접종 및 치료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년여를 버텨왔다. 특히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때 병·의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 RFID 방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RFID 방식은 개원가에 종량제 개념을 추가했을 뿐 비용 부담 및 불편감을 주지 않았고, 개별 의원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집처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태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병·의원 운영자 입장에서 이 설명은 이해가 안 된다. 전국의 수십만 병·의원이 3~5만원 가량의 비콘태그를 구입하는 비용도 적지 않고, 블루투스 방식이므로 향후 교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에 더해 현재도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규모 병·의원이 이제는 비콘태그 운영을 위해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산으로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해 동안 수많은 보수교육과 보건소, 심평원, 공단의 행정업무, 노무관리 및 4대 보험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소규모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행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소규모 병의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관리 비용 증가분조차 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수거업체가 아닌 의료계 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이해했을까?

 

환경부는 몇 개 업체를 구입처로 지정한 비콘태그 방식이 기존의 RFID 방식에 비해 병·의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에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콘태그 구입 비용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에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있다. ‘발치된 치아의 재사용’이다. 치과대학 실습 수업에서 치과 병·의원들에서 발치된 치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발치된 치아는 의료폐기물이므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재 자기 치아의 재활용은 허용하면서 타인 치아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또한, 발치된 치아에 대한 감염병 차단 기술 또한 어렵지 않다.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은 치과 병·의원의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발치된 치아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적어도 감염 가능성을 제거한 발치된 치아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환경부의 지침이나 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 업체를 구입처로 지정하는 이번 정책은 무리가 있다. 환경부는 병·의원의 현장 목소리를 깊게 청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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