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URL복사

초고령화 시대, 치과 역할도 강조돼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최근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필요한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는 물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직역 간 경쟁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는 상황으로 특별위원회는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국회 및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집약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입원·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통합돌봄’을 내세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부천시치과의사회가 참여하기도 했으나, 치과의 참여를 끌어올리고 본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