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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계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정책철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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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표시방식을 기존의 나열식 직접 비교에서 병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꾸며, 비급여 공개 제도를 지속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미 지난 10월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영리목적의 여러 병의원 가격비교 플랫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평원 홈페이지 표시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채널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독촉한 지 만 1년이 지나, 2년 차 자료제출을 앞두고 있다. 덧붙여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까지 나온다고 하니 치과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는 정부 홈페이지의 가격표시 방법 변경보다는 애당초 가격비교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무의미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환자의 민감 의료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제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에 앞장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등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신의 정신질환, 비뇨 질환, 산부인과 질환, 민감한 치과 질환 등 내밀한 진료내역이 건강보험 체계를 통해 알려지는 게 싫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그 어떤 국민이 이 제도에 공감하겠는가?

 

서울지부 소송단 등 치과계 여러 단체는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명과 연관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국회가 정한 입법 목적과 달리 정부가 수집하려는 것에 대해 수차례 규탄해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국민 모두가 가입한 건강보험과 달리 일부 국민만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사의 적자보전과 경영체계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왜 모든 국민이 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내며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지난봄 출범한 새 정부는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체계를 정비할 것인 만큼 과거와 같이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아래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기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 또한 부합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여부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범하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각 단체들은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향후 예상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고시의 행정예고에도 강력 대응하여 전면거부 등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치과계는 의료인의 이익뿐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의감있는 행동이었던 1,428일간의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에 이어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 거부를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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