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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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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치협 집행부 관계자들의 입장표명과 책임지는 모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이 문제가 사실일 경우 더 우려되는 것은 치협 집행부가 치협 대의원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이다. 만일, 이만규 대의원의 폭로가 맞다면, 2월 말일 기준으로 집행부가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총회 회무보고서 결산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월 중 열린 치협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4월 초에 박태근 회장이 반환했다면, 이 금액은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결산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추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하나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인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 전공의 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정현 대의원이 제안설명한 이 안건은 당일 추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참가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을 치협이 전공의협에 지원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국내 전공의들은 4년 동안 젊음을 바쳐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 2년 동안 300여일이나 국내에서 체류해 해당 분과학회와 치협이 응시자격이 없다고 했음에도 직권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에 전공의들이 쌈짓돈을 모아 해당인의 전문의 자격을 무효처리하고, 당시 외국수련자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어쩌면 선배 치과의사들이 전공의들에 앞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할 사안이다.

 

한시적인 통합치의학과나 기수련자 경과조치와 달리 외국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만일 패소할 경우 파급력은 굉장히 크고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중대하다. 그렇기에 제주 총회에서도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총회에서 가결된 이 안건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이후 정기이사회에서 소송참가는 부정하고, 소송비용만을 지원하였다. 치협 집행부는 총회 이후 9월 2일 변론기일까지 소송 보조참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과연 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를 존중하는지 모르겠다. 협회장이나 집행부가 대의원총회 의결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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