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8℃
  • 맑음강릉 30.8℃
  • 맑음서울 25.3℃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9.8℃
  • 맑음울산 27.1℃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6.2℃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9.4℃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는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치협 집행부 관계자들의 입장표명과 책임지는 모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이 문제가 사실일 경우 더 우려되는 것은 치협 집행부가 치협 대의원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이다. 만일, 이만규 대의원의 폭로가 맞다면, 2월 말일 기준으로 집행부가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총회 회무보고서 결산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월 중 열린 치협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4월 초에 박태근 회장이 반환했다면, 이 금액은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결산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추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하나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인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 전공의 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정현 대의원이 제안설명한 이 안건은 당일 추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참가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을 치협이 전공의협에 지원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국내 전공의들은 4년 동안 젊음을 바쳐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 2년 동안 300여일이나 국내에서 체류해 해당 분과학회와 치협이 응시자격이 없다고 했음에도 직권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에 전공의들이 쌈짓돈을 모아 해당인의 전문의 자격을 무효처리하고, 당시 외국수련자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어쩌면 선배 치과의사들이 전공의들에 앞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할 사안이다.

 

한시적인 통합치의학과나 기수련자 경과조치와 달리 외국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만일 패소할 경우 파급력은 굉장히 크고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중대하다. 그렇기에 제주 총회에서도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총회에서 가결된 이 안건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이후 정기이사회에서 소송참가는 부정하고, 소송비용만을 지원하였다. 치협 집행부는 총회 이후 9월 2일 변론기일까지 소송 보조참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과연 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를 존중하는지 모르겠다. 협회장이나 집행부가 대의원총회 의결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