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는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치협 집행부 관계자들의 입장표명과 책임지는 모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행위 여부를 떠나 이 문제가 사실일 경우 더 우려되는 것은 치협 집행부가 치협 대의원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이다. 만일, 이만규 대의원의 폭로가 맞다면, 2월 말일 기준으로 집행부가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한 총회 회무보고서 결산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월 중 열린 치협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4월 초에 박태근 회장이 반환했다면, 이 금액은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결산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추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하나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인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 전공의 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정현 대의원이 제안설명한 이 안건은 당일 추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참가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을 치협이 전공의협에 지원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국내 전공의들은 4년 동안 젊음을 바쳐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 2년 동안 300여일이나 국내에서 체류해 해당 분과학회와 치협이 응시자격이 없다고 했음에도 직권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에 전공의들이 쌈짓돈을 모아 해당인의 전문의 자격을 무효처리하고, 당시 외국수련자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어쩌면 선배 치과의사들이 전공의들에 앞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할 사안이다.

 

한시적인 통합치의학과나 기수련자 경과조치와 달리 외국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만일 패소할 경우 파급력은 굉장히 크고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중대하다. 그렇기에 제주 총회에서도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총회에서 가결된 이 안건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이후 정기이사회에서 소송참가는 부정하고, 소송비용만을 지원하였다. 치협 집행부는 총회 이후 9월 2일 변론기일까지 소송 보조참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과연 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를 존중하는지 모르겠다. 협회장이나 집행부가 대의원총회 의결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