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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가 국민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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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간편인증 서비스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아직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도 없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활용하여,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비급여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민이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확인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비급여 관리대책’이 발표될 때 우려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다. 이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의료계의 현실을 아는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양새였고, 추진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 또한 보건의료계열보다 경제 단체들이 많았다.

 

코로나19 와중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관련 회사 두세 곳이 두드러지면서 주변에는 해당 업체에 투자했다거나 권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환자와 의사가 카메라를 통해 서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데 반해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진짜 의사인지, AI인지 확인도 안 되는 비대면 플랫폼 진료가 급격히 허용되었던 바 있다. 이런 탓인지 모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의료기사 등이 상담료를 받고 치과 진단을 해주겠다는 광고가 뜨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의 필수 요건은 온라인상이라도 마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가 논란이 되었듯이 대면 절차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름과 다른 의사인지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본지도 지난 기사에서 다룬 바 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은 이 제도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단체에 공언을 해왔다. 이 데이터가 환자들의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메시지는 점차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비급여 진료내역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환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이 태반이다. 이 항목조차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하여 국민참여제도 등을 통해 알 수 없는 경로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들이 확인해야 할 비급여 진료 결제 내역은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아니한가? 왜 국가가 세부적 진료내역을 수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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