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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다음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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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2월 14일 공개…개원가 혼란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2차 자료제출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제출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마일앱(건강e음)을 통해 게재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며, 공개항목은 기존 616항목(상세 935) 가운데 급여전환이나 삭제 등을 제외한 578항목(상세 876)이다.

 

심평원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고, 전년도 자료제출을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계획이 공식 발표됐지만, 치과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되면 자료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심평원이 나열식 공개방식을 개편했다는 소식에 치협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에 대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비급여 진료비를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까지 더해지며 심평원 사이트에서 나열식 공개방식을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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